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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해병 전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뉴저지 해병 전우회라 칭한다.
영문표기 :R.O.K. Marine Corps Veterans Association OF The N.J.,U.S.A. Inc.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한번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단결로 상부상조하고 본회와 회원의 발전에 기여함올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뉴저지에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처를 둔다.
제4조: 법인체: 주정부에 등록을 필한 비영리 법인체로 한다
제5조: 회원 : 다음의 각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으로 뉴저지에 거주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자.
2. 준회원: 동포로서 해병대의 문관이나 타국의 해병대복무한 자.
3. 명예회원: 본회에 공로가 있는자로 임원회의 추천올받은자.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회의 의결권.
3. 회비납부의 외무. 4. 결의사항 준수의무.
5. 명예회원, 준회원은 회비납부와 피선거권이 없다.
6. 전우회나 회원을 상대로 영리를 위한 상행위를 금지함.
제3장. 임원 과 이사
임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약간명 2. 자문:약간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2명
5. 상임이사:약간명(이사장,부이사장 포함)
6. 사무총장: 1명 7. 감사: 2명
임원과 이사 선출 및 의무사항
1.고문,자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 자로써 회장의 추천올 받아
이사회의 인준올 받는다.
2.회장선출 희망자는 본회의 3년 이상 이사경력이있고 본회발전에 공헌한자로 10명이상의 현 임원
과 이사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 등록한다.단 1대와 2대 회장은 예외로 한다.
3.회장선출은 임원회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자료를심의하여 단일 후보로 추대후 총회의 인준올 받는
다. 단 임원회에서 단일후보로 총회에 상정시 총회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7조:
4.회장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5.이사는 고문,자문,회장이 추천한다.
6.부회장,사무총장과 본회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부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7.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처리를 한다.
8.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9.부이사장과 이사회에 필요한 인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0.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올 갖는다.
11.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예산 및 결산사항을 수시로감사하며 그 결과를 임원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갖는다.
12.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한다. 단 임기가 6개월미만일 경우에 한함.
제9조: 임원 과 이사의 임기
1.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 2년이며 결원으로인하여 보임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임기시작일. 11월 I알. 마감일.10월 30일)2.임원결원시 임원회에서 30일이내에 후임자 선출한다.
3회장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이상일 경우 임원회에서후임 회장올 선출해야 한다
4.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올시 연임이 가능하다.
제10조: 임원과 이사의 불신임
1.임원과 이사의 불신임은 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2.블신임 의결올 받은 임원과 이사는 면직된다.
3.임원과 이사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임원회와이사회에 불참하고 기타회의와 집회 및 회비납부에불참시 임원과 이사직에서 면하도록 한다.
제 4 장 회의
제11조: 의결기관.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임시총회
3. 임원회 4. 이사회
제12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일정과 의제는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과 사무총장이 전회원에
게 통보한다.
제13조: 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2.임원회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시
3.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시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회장선출 2.회칙개정과 보안
3.예산과 결산 승인 4.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회원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만이투표권올 행사할수 있다.
제16조:임원회 구성과 기능
1.임원회는 회칙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또는 임원의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3.임원회의 의제는 소집요청시 명시해야하며 명시된안건만 토론한다.
4.임원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임원회는 추천등록된 회장후보를 심의한다.
6.임원회는 회칙과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한다.
7. 임원회는 회장의 인계인수에 대한 제반사항올 확인검토를 한다.
8.임원회는 회원 상 벌에 관한 지침수립과 징계와 포상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한다.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20명에서 40명)
2.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과 필요한 요원을 둘수있다.
3.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는 수석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이사장은 상임이사 약간병(이사장,부이사장 포함)을 선임하여임원회의 구성요원으로 위촉한다.
5.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본희의 운영상 필요한 의제틀 제안하고져 할시.
2) 이사장이 본회의 운영상 긴요한 안건이 있을시.
3)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필요한 안건이 있을시
6.이사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전직 회장을 역임하였거나또는 본회에 3년이상 이사로써 공헌한자.(1대,2대는 예외)
8.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2)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규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회비납부의 의결과 승인에 관한건.
4) 임원을 인준하는 안건.
5) 회장이나 이사회에서 제정한 본회운영상 필요한 안건.
제18조: 회장단 구성과 기능
1.회장단은 회장,부회장,사무총장과 회장이 필요로 하는 요원(제8장 6항)으로 구성 한다.
2.회장단은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집행과 사업을 실행하고 결산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총회에 한다.
3.회장은 행정과 재정인수 사항을 취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이사회에 보고한다.
4.이임하는 회장은 임기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임 회장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임원회에
서 인계 인수를 총괄한다.
제19조: 위임사항
회칙 제16,17조의 회의에 사정상 참석치 못하는 임원과 이사는 본인의 발언과 의결권을 타 임원이나 이사에게 위임할수있다.( 단 자필문서로 위임해야 하며 복수로 할수없다. )
제 5 장 상 벌
제20조: 상벌위원 구성
1.포상과 정계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2.상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상벌위원의 임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때.
2.본회와 회원에게 재정상 피해와 손실을 발생시낄 때.
3.본회와 회칙과 제반규정 의결사항을 위반했을때.
4.회원,명예회원,비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기 위한 심사가 요구될때.
제22조: 징계 의 종류
1.제명 2.공개경고(임원회,이사회,총회) 3.면직 4.배상
제 6 장 재 정
제23조: 회계연도 및 재정관리
l.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1일부터 후년 10월30일로 한다.
2.재정관리는 회장과 회장이 임명한 재정담당자와 공동명의로관리한다.
제24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이사회비(년 $300) 2.회원회비(년 $100) 3.찬조금
4.사업과 기타 수입
제25조:회비: 회원과 이사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결산
1.본회의 재정사용은 회장의 책임하에 재정담당자가 집행하며본회 감사의확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2.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본회의손실과 피해가 발생시 이를 행한 자가 배상해야 한다.
3.총회개최 이전이나 예산의 의결이 미확정일 경우 전년의예산에 준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 소급 집행한다.
제27조: 잉여금과 결손처리
1.잉여금은 후년으로 이월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만약 적립금이 있을시 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결손처리를하여 충당할 수 있다.
3.회장과 이사장의 이임시 결손금은 차기 회장과 이사장에게이윌하지 못한다.
제 7 장 사 업
제28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회원과 회원직계가족(부,모,차,자녀)의 경조사에 위로,협조,상호연락하며 상부상조한다
2.회원상호간에 생활정보교환,알선,각종 세미나를 주관하여회원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촉진제가 되도록 한다.
3. 2세대들 위힌 사업를 추진한다.
4.회원의 친목과 단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 8 장 부 칙
제29조: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30조:본 회칙은 2000년 10월 21일 부로 발효된다.

2000년 10월 20일
뉴저지 해병대 전우회 창립준비위원장 윤 찬 중
준비위원:송인명.박종각.최재욱.함현옥.김종선.박영호.김공배. 장순기.정성윤.김종철.김성국.방석근.이병구.홍영선.김채수. 방은식.강영준.김중기.최창환.남완희.이문수.임무산. 김기희.최명식.이기정 .이완구.조창덕 .이형철.(무순)

회칙 개정안
1 제5조 1항 : 정회원: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으로 뉴저지에 거주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또는생업에 총사하는자 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5조I항 : 정회원: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으로 〔뉴저지및 뉴욕일원에) 거주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자 로 개정 한다
2 개정된 회칙은 2010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3 개정위원
2010년 12월 26일
뉴저지 해병대 전우회

-부칙-
“정회원의 의무는 정해진 회비와 월례회를 본회의 회계년도(매년 11월1일 부터 후년 10월30일) 내에 회비는 정해진 납부 방법으로 6회 이상 납부 해야 하며, 월례회 참석은 8회 이상 참석시 전우회 회칙에 관한 혜택을 받는다.
신입 회원은 회원 가입달로 부터 회비는 정해진 납부방법으로 6회 이상, 8회 이상 월례회 참석을 해야만 정회원의 혜택을 받는다”
-상,벌 위원회 위원-
조동근, 정재범, 홍영선, 배광수, 박광우, 케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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